[스크랩] 베이징 외자기업 : 최저임금 1.5배 이상 인상
[헤럴드 베이징=박영서 특파원]베이징 56개 외자기업들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베이징 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을 줘야 하며 급여상승률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단체계약서를 체결했다.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철폐에다 노조관리 강화, 5대보험 의무화까지 겹치면서 외자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21일 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멘스, 몬트리올은행 베이징분행, 후지쓰(富士通) 등 56개 외자기업들은 지난 18일 베이징 외자기업공회연합회에서 소집한 임금 단체협상 조인식에 참가, 이 같은 내용의 단체계약서를 체결했다.
단체계약서는 외자기업의 최저임금을 정규직의 경우 베이징 시 최저임금 기준의 1.5배로 규정했다. 현재 베이징시 최저임금은 1160위안(20만8000원)이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은 1.5배인 1740위안(31만18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보조성 직군은 베이징 시 최저임금 기준의 1.2배로 설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조정에는 야근수당,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주택공적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근로자의 급여상승률이 물가상승폭보다 높아야 한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총공회 관계자는 “외자기업의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목적이며 외자기업의 수익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외자기업 최저임금은 총공회에 가입한 100여개 외자기업에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극심한 빈부격차 해소와 소득증가를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임금인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베이징 시의 외자기업 최저임금 설정은 다른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중국 5대 보험도 곧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외자기업들의 ‘주름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1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공개한 ‘사회보험비 보고 및 납부 관리 규정 초안’에 따르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은 기존 양로ㆍ의료ㆍ실업보험에다 공상(工傷ㆍ산재)보험과 생육(生育)보험이 추가돼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은 앞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