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동세 부직포 중국진출 실패 사례[스크랩]
- 중국 영구시 진출 배경 -
영구 동세 무방시 유한공사
이동세 사장(dstr61@hanmail.net)
저는 부직포 설비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내 5대 대기업과 연계수출사업을 시도했고, 코트라의 해외출장 서비스를 지원 받아 매달 해외출장을 다니며 직접 바이어 상담을 통해 수출실적을 다져나갔습니다. 1999년 대련 Kotra에 지사화 사업을 이용한던 중, 한국산 부직포 설비를 수입하겠다는 영구쌍용 부직포 유한공사를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은행대출을 받아 빠른 시간내에 신용장을 열겠다는 결정이 났지만, 약 2년 뒤 영구쌍용은 설비를 수입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제게 한국 설비를 가지고 영구에 들어와서 합자를 해보자고 영구시에 거주하는 S무역을 통해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합자할 의향이 없어 연락을 하지 않았고, 1년 뒤인 2003년에 영구에 들어와 부지를 보았지만 입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합자를 거절했습니다.
영구 쌍용은 계속 합자하자고 여러 루트를 통해 연락이 왔고, 그러다가 영구 쌍용(왕용)은 자기 친구가 5000평방미터 넓이의 좋은 공장과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투자 지분으로 제공할 테니 한국과 중국에 지분비율을 6:4로 합자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마침 저는 한국에서 많은 기계설비 수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 2회 이상 받아 과징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잘못된 국가 시책을 감사원에 보고하고 영구 쌍용이 땅을 출자한다는 말에 합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중국합자 예상 파트너 영구천력산열기유한공사을 2004년 7월 2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회사를 보여주고 세부적인 계약관계를 서면화하여, 한국측(설비,기술) 투자액은 약 800만위안, 중국측(토지,건물)은 약300만위안으로 했으며, 운용자금은 은행대출로 500만위안정도를 받는 것으로 비율은 7:3으로 합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2004년 7월 13일 영구에 오니, 공장 부지에 대해 인민폐 1000만元을 요구하였고 합자비율도 중국과 한국 투자비율을 7:3으로 말을 바꾸어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한국을 55:45로 요구했으나 영구천력산열기유한공사는 이를 거절하였고 3일에 걸친 합자 계획 계약서는 체결되지 못하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곳을 나와 길을 가다가 마침 고신기술 개발구 관리 사무소가 눈에 들어오기에 들어가 담당자를 찾아 상담을 하였고 예상 밖에 토지 가격(평/12원)에 망설임 없이 독자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고신기술 개발구 사무실에서 부주임과 담당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투자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상담했습니다. 토지사용권 구매금액이 평방미터당 인민폐 12元, 건축비는 일반적 공장을 지을 경우 평방미터당 인민폐 500-700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고신 개발구에 공장을 지으면 한국 돈으로 10억원 정도면 충분히 공장을 지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련 코트라와 먼저 투자한 한국기업으로 부터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2004년 8월 30일 영구에 들어와 9월 1일부터 단독 투자로 공장 짓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 회사 개요
ㅇ 회사명 : 영구 동세 무방시 유한공사
ㅇ 주 소 : 중국 요녕성 영구시 서시구
ㅇ 설립연도 : 2004년 9월
ㅇ 투자형태 : 한국 단독투자 기업
ㅇ 생산품목 : 부직포 ( 침대매트용, 소파쿠션용, 건축내장용, 자동차 내장용 등 )
ㅇ 생산규모 : 250톤/월
ㅇ 매출규모 : 연 한화 80억원
ㅇ 종업원수 : 30명 ( 관리자 7명 포함 )
ㅇ 투자금액 : 150만 USD
ㅇ 영구지역 한국기업
- 영구시에는 한국기업이 약 80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빠위췐 개발구에 23 개, 영구시내에 7 개, 나머지 50 개는 대부분 임대공장으로 봉제, 수산물 가공, 식품가공(라면스프) 등을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주소, 전화 등의 변화가 심하고 사람이 자주 바뀌어 실제 연락이 어려움
- 공장 건축 과정 上 -
영구 동세 무방시 유한공사
이동세 사장(dstr61@hanmail.net)
저는 2004년 요령성 영구시의 고신 기술산업 개발구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토지가격, 공장설립, 영업허가, 건축비용 등 투자 절차에 대해 상담하였습니다. 당시 백상안 부주임이 알려준 투자비용과 혜택은 첫째, 토지사용권 구입가격(인민폐 12元/ 평방미터).둘째, 각종 인허가 비용(인민폐 12,000元 (고신개발구 대행)), 셋째, 인허가 소요 기간(토지구매일로부터 인허가 서류완료까지 일주일), 넷째, 전기 변압기(200kw 기준으로 인민폐 17만元), 다섯째, 투자시 혜택(토지사용 50년, 5년 동안 세금 면제)입니다.
이후 다시 고신기술산업 개발구를 방문하여 U$1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18,000 평방미터의 토지를 평방미터당 인민폐 12元에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토지사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토지면적은 17423평, 사용기간은 50년, 매입에 소요되는 인허가 서류 비용은 10895元 이었음. 토지대금 납부 후 한 달 뒤에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발급 받았음). 그러나 토지는 갯벌이었고, 도로, 전기, 수도 등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조선족 "남광교회"에서 영구시 외자유치 담당 부시장 통역사를 소개 받아, 영구시 시정부를 방문하여 외자유치 담당 부시장인 학경회 부시장을 만나, 당사에 투자품목과 규모를 설명하고 한국 본사를 방문하여 적격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투자에 있어 협조하여 달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립, 도로, 전기, 수도 등 애로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공장건축에 소요되는 26 개 항목에 대한 비용 인민폐 50 만元 면제, 바닷가 갯벌인 공장 부지에 토지를 매립해 줄 것, 공장으로 진입 도로를 만들어 줄 것, 전기를 공장까지 인입시켜 줄 것, 수도를 공장까지 인입시켜 줄 것 등 5가지 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이행하기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천에 있는 본사를 방문하여, 9월 27일 영구시정부 방문시 애로사항을 제안한 것에 대한 회의를 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 건축시 26 개 항목에 대한 경비를 줄여 주겠다.
* 갯벌인 공장 부지에 토지를 10월 10일까지 매립해 주겠다.
* 전기, 수도를 10월 10일까지 인입 완공시켜 주겠다.
* 공장부지에 진입로를 10월 10일 까지 개설하고 05년 3월까지 포장해 주겠다.
이 사항들에 대해 학경회 부시장은 경기도 포천의 본사에서 영구의 고신개발구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고 10월 13일 영구의 개발구 현장에서 고신구, 역전구, 서시구의 책임자들을 불러 협의한 다음 가장 좋은조건을 제시하는 개발구로 투자기업(당사)를 배당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3일로 약속했던 개발구 현장에서의 소집회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공장 증축을 할 수 있는지만 시찰하는 것으로만 끝났습니다.
당시 공장부지는 30% 정도만 매립되어 건축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9월에 고신개발구 주임 주최로 해당 각 부서 (전기, 토목, 수도, 인허가 등) 책임자들을 불러 배석시킨 자리에서 9월말일까지 모든 기초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시키겠다고 회의하였고, 10월 한국 포천 본사 방문시에도 학경회 부시장이 자기를 수행해 온 건축위원회 주임 이건생, 제1건축공사 조강 동사장, 요녕성 민영기업협회 정견평 부회장, 이문 통역 등 앞에서 10월 10일까지 완공해 주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는 않고, 겨우 30 % 정도만 매립된 토지위에 공장을 지으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땅을 더 보라며 타 지역을 보여주었는데 그 곳은 평방미터당 인민폐 65元으로 고신 개발구보다 5 배 이상 비쌌음. 너무 비싸다고 말하자 중국 외자유치 학경회부시장은 투자를 할 테면 하고 말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배짱부리며 불과 20일 전 약속할 때 보여주었던 우호적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 공장 건축 과정 中 -
영구 동세 무방시 유한공사
이동세 사장(dstr61@hanmail.net)
저는 영구제2건축업체과 평당 인민폐 600元에 계약하고 건축하려고 했는데, 당시 판판그룹(안전문)회사에서 한국에 라사장이 자금을 대고, 관리지분을 30% 받는 조건으로 설립이 되는, 문 경첩을 만드는 한국 명성산업회사가 같은 고신구내에 근접하여 있고, 마침 건축업자인 심양의 요녕세기공정건축유한회사를 소개해줘서 가격은 동일하게 1차 계약합의 평당 600元에 건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04년 건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면적 1400 평방미터, 공사금액은 인민폐 81만元, 공사 대금은 진행되는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0월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50일 내에 공장을 완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요녕세기공정건축유한회사는 공장을 증축할수 있는 건축허가증도 없었고, 단계별로 선금을 받아가고도 정식 영수증인 발표를 제시하지 않고 비공식 영수증인 수거만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데도 불구하고 동절기공사를 강행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봄에 날씨가 풀리면 공사를 재개하자고 설득하면서 자재비를 먼저 주었더니 돈만 받아 챙겨서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는 미리 지급해준 건축자재 비용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형제를 빼내는 비용으로 써버리고 공장지을 자금이 부족해지자 공사를 팽개치고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05년초 고신 개발구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대해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의 담당자에게 그 동안 건축업자에게 17 만元을 지불한 영수증과 지불내역을 제출하고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75000元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축업자가 전선 370 m (시가 17800元)을 절취하여 달아난 사실도 보고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전선을 도둑질해 간 사실만 가지고도 형사입건 시킬 수 있으니 늦어도 7일 이내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찾아 갔더니 계속 중재 판정을 연기하면 1월말까지 중재를 연기했고, 갑자기 간축업자가 그동안 자재구입 및 기타 경비로 인민폐 27 만元을 사용하였는데 제가 준 돈은 17 만元 뿐이니 건축업자에게 10 만元을 더 지불해 주라고 통지했습니다.
05년 1월 10일 건축업체측 공정사와 고신 개발구측 공정사, 그리고 저희측 공정사 등 3명이 공사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와 이미 건축에 투입된 자재들의 비용을 평가한 결과 건축업자가 지출한 자재비는 67000元 분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05년 1월 고신개발구는 건축업자가 그 동안 지출했다고 제시한 27만元을 인정해주면서, 제가 지출한 내역 중 일부 영수증은 복사본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고, 이로 인한 차액 45000元을 오히려 건축업체에게 더 지불해 주라고 중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중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복하였고 그 동안 건축업자가 지출했다는 인민폐 27 만元에 대해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건축업자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1월 저는 영구시 인민대표에 근무하고 있는 조선족을 통해, 영구시 인민대표 부시장격인 인민대표를 만나 보고했고, 고신구 관리 책임자는 차액 45000元을 고신개발구가 대신 배상해 주고 이 건을 종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판정과 당시 통역사가 '이런 작은 돈을 가지고 시끄럽게 사람을 찾냐'는 빈정거림에 화가 나서 통역사와 술을 3병 마시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통역사는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에 택시에서 밀어버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녁 9시경 식당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데 집 근처의 아파트 경비원이 길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만 3일만에 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공장 건축 과정 下 -
영구 동세 무방시 유한공사
이동세 사장(dstr61@hanmail.net)
2005년 3월 고문 변호사를 1년간 계약하고, 저는 그때부터 다른 건축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고, 약 2개월 반 정도에 걸쳐 약30여개 건축업체를 찾아 재건축을 시도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고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투자 전에 만난 영구억달전자유한공사 부총경리가 소개한 연위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위펑도 제2건축공사 산하의 공정사였으며, 부총경리과는 친척관계라 믿음이 가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 05년 5월 연위펑과 86만元에 잔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05년 5월부터 두 달간으로 책정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을 위해 대련 무역관이 소개한 조선족 K군을 통역으로 채용 했습니다.
연위펑은 공사를 진행 했고, 저는 단계별로 공사비를 제2건축 본사 사무실에서 회계 입회하에 영수증을 발행 받고 결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위펑은 직접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고, 제2건축에서 돈을 타서 사용 하다보니 공사진행이 늦어지고 있고 소개한 부총경리에게 소개비로 3만위안을 주기로 해서 정말 손해 보는 공사라서 포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재비를 지불했다가 비용을 떼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철근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 없게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약 2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통역사는 본인의 인건비 외에도 사적인 비용으로 월4000위안 넘게 쓰기 시작했으며, 가끔 술에 취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중 한달만에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저를 위한다는 정보로 준 것이 건축업자가 저도 모르게 8mm 철근대신 규격미달의 6mm 철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역사에게 이런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통역사를 때리려고 달려 들었고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8mm짜리 철근비용을 6mm로 바꾼 차액으로 건축업자와 통역사는 사우나와 노래방을 돌아다녔고, 심지어는 저녁에 유흥업소 여직원을 현장에 데려와 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격에 미달한 원자재를 사용한 부실공사 행위는 6월 품질검사시 공사감독관에 의해 지적되었고, 7월 콘크리트 강도가 부실공사로 품질불량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사를 시작한지 40일 뒤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연위펑은 7월 말까지 공사를 연기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연위펑은 약속과 달리 불량공사 부분을 수정할 경비와 공사기간이 지연된 비용을 배상하라고 억지를 쓰며 7월 말일에 공사를 중단했고, 통역사는 건축업자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숙소에 있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저는 제2건축 회사와 계약을 다시 하고 남은 공사를 완료하고자 했지만, 제2건축 본사 측에서는 연위펑이 계약한 금액으로는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다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재위원회 담당 주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논의하자 일주일에서 늦어야 1개월이면 끝낼 수 있으니까 중재를 신청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번 불량공사 사건에 대해서는 05년 8월 영구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위원회 담당자는 동 건을 접수하면서 다시 한번 25일 내로 판결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이에 대해 감사표시로 사례비를 지급 했습니다. 그러나 25일 뒤인 9월 담당자는 법적 유효 일자를 넘기지 않았다며 중재일자를 수일 연기 한다고 통보했고, 약속한 날이 되자 아직 품질평가가 안되었다며 10월 중순까지 다시 연기했습니다.
사실 육안 검사와 건축공사 기간 동안 품질 관리국으로부터 지적받은 불합격 통지서만으로도 충분히 중재판결을 종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양 요녕성 인증부서에서 합격여부 판정을 받아야 사법권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비용 4만元을 요구 하였고 또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며 중재를 지연시켰습니다. 결국 담당자는 저와 제2건축 양쪽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서 중재를 6개월이나 지연시켰습니다.
ㆍ영구 동세 부직포 중국진출 실패 사례
- 공사 개시와 설비 반입 -
영구 동세 무방시 유한공사
이동세 사장(dstr61@hanmail.net)
06년 초부터 재판진행과 건축공사의 재개를 위해 건축업자와 조건을 맞추어보고 사방팔방으로 찾았 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문 변호사의 친구를 통해 건축업자를 소개 받아 5월 다시 3차로 잔여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원래 공장에 물이 안 새도록 공사하게끔 철저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친구인 건축업자를 소개받았고, 3번째 건축업자는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업자여서 공장 건축을 잘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면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과 달리 자신에 경험과 판단하에 자재와 도면을 임의대로 하여서 여러번 시정조치를 하였지만 자신이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하고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 사용한 자재들의 80%가 규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별도로 다시 공사를 해야만 했고, 특히 천장에서 물이 새서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6년 9월 계약기간 보다 약3개월이 늦은 건축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비가 새는 건축물에 완공허가를 내어 준 것인지 건축위원회에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중에서 잔액 10%를 지불해 주지 않고 있는데 업자는 공안에 근무하는 자기의 아들들과 깡패들을 동원해서 잔액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 가재는 게 편이라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무했던 고문 변호사는 건축업자 편에 서서 건축도면을 보며 중국글로 표기사항에 "지금의 건축 공법으로는 물이 샐 수도 있다."는 문구를 제시하며 건축업자 편을 들었습니다.
06년 9월 부직포 생산 설비가 빠위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료녕성 정부에서 이미 무관세 수입증명서를 발급 해줬기 때문에 이 증명서를 가지고 설비를 통관시키러 대련 세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통관 문제가 발생했고, 대련 세관은 무관세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은 성정부에서 무관세 수입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느냐며 따졌으나 세관 직원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으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코트라 대련 무역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계속 세관상담을 요청하다보니, 화학섬유를 이용한 방직 설비로 하고, 항목은 공업용 특별 방직용 생산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면 통관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정부 대외경제과에 찾아가 다시 발급을 요청했더니 성정부는 담당자는 왕웨이 처장이 교육차 출장 중이라 9월 30일 돌아 올때까지 기다리라는 대답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국경절이라 10여일까지 휴식이므로 다급하여, 심양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당시 영사가 요녕성 대외경제부에 조선족 옥차장에게 전화상 협조해줄 것을 통보할 뿐 별다른 사항이 없음에 이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 9월 29일 다시 고문 변호사를 동행 성정부를 방문하여 담당자가 설비에 대한 샘플과 카다로그를 가행성보고서와 함께 제시했고 별도로 성정부에서 요구하는 친환경소재를 증명하는 직물화염검사서도 제출하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왕웨이 처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재발급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06년 무관세 통관 허가서를 발급해 준 성정부의 찾아가 다시 2차 서류를 발급받았고, 해관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D해운을 통해 서류일체를 수정하여 한달만에 설비를 통관하게 됐습니다. 직원에게 일인당 35000元씩 7만元을 사례비로 주었고, 관련 직원들 십여명에게 3천元씩 사례하여 모두 10만元을 비공식적인 사례비로 지출했습니다. 콘데이너 연체로(30일), 해관 지체료, 보세창고비로 45000위안 지출됐으며, 통관을 위해 대련에 20여일동안 체류하면서 들어간 각종 공식비용이 45000元이 소요됐습니다.
ㆍ영구 동세 부직포 중국진출 실패 사례
- 중국시장 향후 전망 -
영구 동세 무방시 유한공사
이동세 사장(dstr61@hanmail.net)
본래 기계는 15~2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현재 상해, 복건성 등 지역에서 한국산 기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70%이상이 대만산 기계였던 것을 사용한지 15년 이상으로 노후 된 설비입니다. 한국의 부직포 기계 생산업체는 97년 IMF로 인하여 축소됨과 수출업체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10%관세에 대한 환급세무조사로 과중한 세액부과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제대로 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부도, 내지는 해외로 이전하여 고전하다 망해버린 상황이어 중국이 한국산 부직포 기계를 사겠다고 해도 팔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국은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자동화를 하루 속히 서둘러서 원가를 절감시키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의 싼 인건비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겠지만 중국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 한국의 자동화 설비가 조만간에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 기업운영자들은 너무 단순해서 견제라는 무기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중국이 한국으로 쌀 수출을 제한하면서 난리가 났고, 지금은 중국산 쌀이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중국의 납품업체로부터 싸게 산다고 한국의 납품업체를 외면해서 한국납품업체들이 모두 죽어 버리면 그때부터 중국 납품업체들은 가격을 크게 올려 한국의 대기업을 꼼짝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납품업체가 경쟁력이 떨어져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것을 사주면서 중국 납품업체를 견제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특히, 한국 납품업체들은 중국보다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중국 업체 보다 다소 비싸도 이를 사 주어야만 한국 업체를 살리고 중국 업체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한 한국 업체들을 중요시해야지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사주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현재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신노동계약법은 앞으로 경쟁력 없는 회사는 문을 닫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실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실익을 찾으려면 현재 중국보다 앞서있는 플랜트를 가지고 중국과 거래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의 기숙사, 병원, 군부대 등에서는 모두 매트리스를 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푸라기나 봉제 짜투리인 기리빠씨로 만든 구식 매트리스입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새로운 매트리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세부직포는 1차로 매트 시장을 겨냥해서 매트리스용 부직포를 공급 할 것이며, 2차로는 건축내장재로 건축자재 시장을 주도하고, 3차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여 자동차 업계를 공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