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중국의 거주자가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대외담보라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경내기구대외담보관리방법> 및 <경내기구 대외담보관리방법실시세칙>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3자를 위한 대외담보에서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즉, 중국 국내 내자기업, 외상투자기업(중국에서 설립된),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 100%자회사 또는 중국측 투자자가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해외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한국 국내기업을 위하여 중국법인 또는 그 법정대표자가 담보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만약 담보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법에 따라 중국에서 그 담보를 실행(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중국 국적의 개인이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경우 대외담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국 국적의 개인이 대외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은 없지만 실무상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중국 국적의 개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추궁할 경우 중국법원에서 중국법 위반을 이유로 연대보증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 국적의 개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법인(기본적을 해외 주재국의 법인이므로 중국법상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이 연대보증을 제공할 경우 중국법상 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중국의 이러한 법규정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대외경제협력, 대외경제개방의 필요성에 따라 점차 개선되리라 믿어지지만 현재의 법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투자란 그 나라의 법규정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여야 하므로.
참고로 중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중국 법원의 실무상 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따로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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