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금산법에서 금융기관이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투자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금감원의 승인을 받으면 투자할 수가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외국에 지분의 20% 이상을 투자하게 되더라도 금융자본의 경영지배가 목적이 아니므로 이는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금산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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