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과 PF

관리인 선임과 파견

스티브황 2008. 12. 25. 12:54

부동산개발회사인 SPC에 문제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대출(투자)약정서상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행하였다. 그러면 통상적인 절차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사유로 하여 주식질권과 양도증서 사업권포기각서에 따라 주식을 양도받아서 주주총회를 통하여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사업주에게 사업을 양도하면 된다.

 

당연 기한의 이익 상실이던 대주단 판단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기존 사업주의 버티기와 사업방해(분양방해 등) 및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서 가처분을 통한 법률적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다음은 대주단간의 합의이다. 대주단의 만장일치로 의결된다면 문제가 없다. 선후순위 대주단간의 입장차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간의 입장차이. 의사결정을 위한 의결절차 등에서 갈등이 노출되고 급기야 의견이 갈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법적소송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방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주단의 합의와 사업주의 동의하에 관리인을 파견하여 주요 의사결정과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게 된다. 새로운 경영진 또는 사업주를 찾기까지의 경영공백을 막기 위한 과도기적인 기간동의 파견, 기존 사업자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파견 등 여러가지 이유로 파견하게 된다.

 

이러한 중간적 선택인 관리인의 파견이 대출(투자)약정서에 정함이 없으면 곤란을 겪게 된다. 어떠어떠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대주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의한 경우 관리인을 파견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즉 기존 사업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약정서의 조항에 따라 파견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의 관리인 파견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할 것이고, 대주들은 디폴트 선언없이 사업 정상화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주들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각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고처리와 대손충당금 설정, 취급한 직원에 대한 문책이나 승진누락, 해당 부서나 지점의 평가시 감점 등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존 SPC는 금융규제를 받게 되면 부도가 났다는 불리한 소문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사업상의 차질(하도급 중단, 분양 저조 등)로 이어지게 된다.

 

디폴트를 선언하기 전에 관리인을 파견하여 사업상의 장애를 추가 금융지원, 공사계속, 분양지원 등으로 해소함으로써 시행사와 대주단이 상호 윈윈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이야기한다면 사전에 대출(투자)약정서 등에 어떠한 사유나 어떠한 결의에 의하여 대주단이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극단이 아닌 새로운 해결방안이 하나더 추가되어 문제해결을 한결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